내집마련의 발판, 주택청약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내집마련의 발판, 주택청약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한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30세 이상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 재테크, 펀드, ETF 개념 전망
2022. 7. 2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