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의 일종. 일정한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 기간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여 만료시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이다.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은행이 흔히 거래선에 대출할 때 일정액을 강제 불입시키는 강제적금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나, 대출의 금리를 높이고 기업의 자금운용을 압박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지나친 강제적금은 규제되고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은행상품이다. 분양신청은 신청인이 1순위냐 2순위냐 3 순위냐로 나뉘어져서 1순위부터 분양을 받게된다. 1순위자격을 가진 사람도 수 백 명이기 때문에 2, 3순위는 순위도 아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과 희망하는 평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매겨진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지역 25평 대(제일 작은 기준평수입니다)는 300만원을 만들어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간다. 이 순위라는 것이 어떻게 나누어 지나면 300만원을 2년 이상 청약저축한 사람은 1순위. 300만원을 넣고 2년 미만으로 1년 저축했으면 2순위 6개월 이하는 3순위이다. 즉 1순위가 되야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에 2년이 넘어야 1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의 차이는 300만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이다. 2년 동안 적금 식으로 부어서 (한 달에 12만 5천 원) 300만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청약부금을 하면 되고, 처음에 시작 할 때 300을 한번에 넣어놓고 2년 동안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청약 예금을 하면 된다. 만일 부산 사는데 서울에 청약을 넣고 싶다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등본을 가져가서 가입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저축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국민은행이외의 타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주공에서 만든 주택엔 청약을 못 넣는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일정금액(최고 10만원)을 넣으면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주공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2순위가 되며, 2년을 넣으면,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25. 7평 우리가 말하는 31평형까지를 말하며,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를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주공을 제외한 다른 건설 사 에서 지은 31평형까지를 말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21.5%)보 다 적게 징수하는 저축상품이다. 세금을 전혀 안 떼는 비과세저축과 이자소득 의 5%만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저율분리과세저축 등 두 가지가 있다. 소 액 저축 자들이나 월급생활자들을 위해 1985년부터 실시됐다. 비과세저축으로는 근로자장기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적금 등 12가지가 있고 저율분리과세저축으로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소액가계저축 등 5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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