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를 펀드로 만들어 주식처럼 사고파는 상장지수펀드를 ETF라고 한다. 코스피 200과 같은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만든 뒤 이를 사고파는 상품. 즉 목표주가지수 구성종목들로 만들어진 주식 꾸러미를 현물로 납부해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ETF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거래는 주식처럼 하지만 성과는 펀드와 같은 효과를 낸다. ETF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나 신문기사로 투자판단이 가능하다. 즉 개별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전체 움직임에 따른 위험에 개별종목이 지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ETF는 주식시장 전체의 위험만 따지면 된다. 개별주식에 투자할 때는 보통 3~5개 종목에 한정되기 때문에 위험분산이 어렵다. 그러나 ETF는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므로 소액투자를 통해서도 높은 위험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별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ETF에는 거래세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또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ETF의 경우 기초자산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 업종 대표성을 지니는 '코스피 200'과 '코스피 50'이다. 상장된 ETF 1주의 가격은 코스피 200 지수에 100을 곱한 값이고 최소 거래단위는 일반주식처럼 10주이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장기간 투자를 할 경우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운용사에 위임한 간접투자 방식이다 보니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펀드 운용수수료는 낮게는 1%대부터 높게는 3%에 이르기도 하는데, 요즘 추세는 2.5% 전후이다. 이 비율은 투자원금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투자원금+수익금=평가금액(적립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2005년 1월 1일에 OO펀드에 투자하여 1년 후인 2005년 12월 31일에 펀드평가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펀드 운용수수료가 2. 5% 일 경우 즉, 30만 원의 수수료를 때이고, 11,700,000원이 실제 보유자산이 된다. 수익금 2,000,000원 중 15.0% (300,000원)을 수수료로 내는 셈인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중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펀드는 '코덱스 200', 'KOSEF', '코덱스 배당'의 3개 종목이 있는데, 이중 코덱스 200은 KOSPI200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이다.
KOSPI200에 속하는 주식은 상장종목수의 20%밖에 되지 않으나 전종목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여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러한 KOSPI200지수를 추적하는 코덱스 200은 거래소 시장에서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어느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아닌 종합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 시장위험만을 감수하면 된다. 적립식 펀드 자체는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지만 운용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코덱스200에 개인이 직접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적립식 펀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수수료와 세금만 낼뿐 운용수수료가 필요 없다. 만일 개인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적립식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자금과,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할 근면함과 자기 통제력이 있다면,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그냥 코덱스 200 주식을 매월 사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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