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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거래의 절차

아르바이트, 재테크, 펀드, ETF 개념 전망

by 모사리치 2022. 7.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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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거래의 절차

주식 매매거래의 절차
주식 매매거래의 절차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계약 준칙이 그것이다. 증권회사가 수탁 받은 매매거래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화 사 와 매매거래계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본인의 뜻에 따라 매매를 하게 되는데, 증권회사는 거래원으로서 투자자의 거래를 중개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를 행하게 된다. 매매계좌가 설정되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자가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 문서에 의한 위탁과 전화ㆍ전신에 의한 위탁의 2가지가 있다. 증권사가 문서에 의해 수탁을 받는 경우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주문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매매거래의 종류, 종목명, 매도 또는 매수, 수량, 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 매매를 행할 시기 등이다. 전화 등에 의해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결제와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일 결제일 경우 매수대금 전액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를 징수하고, 보통 거래의 경우 매수는 현금으로, 매도는 현금 또는 매도증권으로 징수한다. 징수율은 위탁 가액의 최저 30% 이상으로 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거래소는 징수율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종목 또는 매도·매수 거래별로 징수율을 달리할 수 있다. 투자자로부터 수탁을 받는 경우 매매가 성립되면 결제 시에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수수료의 성격은 위탁매매처리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징수율을 결정하면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징수율은 거래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경쟁매매의 원칙

매매의 체결방법에는 복수의 매도·매수자간에 거래를 시키는 경쟁매매와 단일 매도·매수자 간에 거래를 시키는 상대매매 및 단일의 매수·매도자와 복수의 매도·매수자 간의 거래를 시키는 경매 매매가 있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저가의 매도호가가 고가의 매도호가보다 우선하며,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채권호가의 경우에는 매도 시 고수익률 매도호가가 우선하며 매수 시에는 저 수익률 매수호가가 우선한다. 시간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가격의 호가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수량우선의 원칙은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호가의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순으로 우선하여 수량을 배분하며, 위탁자 호가는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호가보다 우선하여 수량 배분한다. 경쟁매매의 유형으로는 단일 가격에 의한 경쟁매매가 있다.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는 정규시장의 최초의 가격, 매매거래 중단 이후 재개시의 최초의 가격, 정규시장 종료 시의 가격 결정에 적용된다. 복수 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는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중의 가격 결정 시 적용된다. 단, 경쟁매매 시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 우선,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매매거래의 특례

신규상장 종목의 거래, 대량매매, 단일회원만의 경합, 매매거래의 중단 등이 있다. 결제란 시장에서 성립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결제가 이행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다. 결제방법은 종목별ㆍ회원별로 매도ㆍ매수를 차감하여 차감분에 대해 결제를 하는 차감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전량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회원의 시장거래는 반드시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결제를 해야 하며 대체 결제에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거래소 결제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제는 제 3자를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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